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건축 설계 공모 당선으로 받은 금원의 과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08.27
공모전에서 받는 금원은 공모안의 작성 비용을 공모자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금으로 사업수입과 관련된 수입금이고 해당 사업자인 질의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제21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였으나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2호)」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를 영위하는 자로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설계 공모전 주최 기관과 과세에 대한 이견이 발생함 - ’25.2월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디자인 및 설계공모’에 설계안을 공모하고 기타 입상작으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수령함 - 발주기관 등은 설계 공모전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계약 당사자로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에 대한 공모안 작성비용 * 을 보상함 *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2. 질의내용 ○ 서울시에서 발주한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디자인 및 설계공모’에서 설계안을 공모하고 기타 입상작으로 선정되어 지급받은 보상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제1호부터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⑥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2호) 제15조(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 ①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입상작 중에서 최다 득표 또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2호) 제41조(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① 발주기관은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2호)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 ①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에 대한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건축사법 제23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등】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나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축 관련 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각각 해당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4. 관련사례 ○ 서면-2017-소득-0989, 2017. 5. 31. 귀 질의의 경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거주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제17조 및 제4항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호)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공모비용의 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0, 2020. 7. 10.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여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소득-3689, 2016. 5. 9. 귀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는 상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관광공사사장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누58451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영리목적성 및 독립성, 계속․반복성을 갖춘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 원고 사업(음식점업)의 계속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수입금액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원고 사업과 관련하여 줄어든 소득 또는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인 점에서도,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음식점업으로 인한 소득은 음식을 팔아서 번 돈만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음식점업으로 인한 소득은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소득이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제1심에서 인용한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169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9172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등도 같은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 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문언적․체계적․합목적적 해석을 통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점에서, 위와 같은 판단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